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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4-13 15:42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