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종 수정일 : 2025-06-27 17:5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도지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초등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규정에 의하여 도지초등학교의 안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1.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2. ○ 책 임 관 : 도지초등학교장 (연락처) 635-3435
    3. ○ 운영담당자 : 교감, 행정실장 (연락처) 635-3435, 632-5865
  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가. 카메라 위치, 대수 및 화소
      번호 위 치 대수 화소 번호 위 치 대수 화소
      1 동편 운동장 1대 200만 화소 7 서편 출입문 1대 200만 화소
      2 서편 운동장 1대 8 본관 뒤편 창고 1대
      3 동편 출입로 1대 9 본관 뒤편 텃밭 1대
      4 서편 주차장 1대 10 증축동 출입문 1대
      5 동편뒤편출입문 1대 11 신관출입로(계단) 1대
      6 중앙현관 출입문 1대 12 증축동 뒤편 1대
      합계 12대
    2. 나. 카메라 위치별 촬영범위
      사택
      서고

      교사동 뒤편 텃밭

      

      창고 시설관리실

      교사동 뒤편 창고

       

      동편 뒤쪽출입문

      

      

      서쪽현관

      교사동(본관)

      ③

      동편출입문

       서편운동장

      

      서편출입로

      (주차장)

      

      중앙

      현관

      구령대

      ①

      동편

      운동장

      증축

      출입문

      ⑩

      증축

      출입

      (계단)⑪

      동편

      후문

      급식실

      교사동

      (신축동)

      ⑫

      증축동 뒤편

      운동장
  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 안내판 규격 : B4(257×364mm)
    2. ○ 부착장소 : 정문 게시판, 동쪽 출입구
  5.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도지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2. ② 도지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6.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8.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9.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경우
  10.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30일 이후 자동 삭제
    4.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숙직실
  11.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장소및 출입통제 현황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2. ②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2.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1.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14.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15.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6.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17.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8.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19.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 정보주체는 도지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20.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1.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22.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23.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